Abstract
흄(D. Hume)의 경험주의적 윤리관에 대한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흄의 도덕에서 ‘공감’이 중요한 윤리적 감정이고 이것이 편파성 혹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흄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 내면에 이기심, 편파성, 근시안적 요소들이 있고 모든 인간은 공감을 갖는다. 인간은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기심, 편파성 등을 극복해야 하고, 공감의 편파성을 넘어서야 한다. 공감은 자연적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와 관습이라는 형식적 틀로서의 인위적 정의는 감정과 같은 인간 본성에 작용하는 공감의 역할을 들뢰즈(G. Deleuze)는 높이 평가한다. 즉 흄의 정의는 인간 본성, 공감의 자연적 확장 불가능성에 존재의 정당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형식적 제도의 측면에서든 내면의 측면에서든 공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미덕으로서의 정의가 사람들의 본성에 작용해야 하는 필연성에 주목한다. 인간은 타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자는 2절에서는 흄이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인해 인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3절에서는 흄의 공감이 편파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정의의 실행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들뢰즈의 논의를 살펴보고, 4절에서는 들뢰즈가 주장하는 공감의 의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본성의 동질성, 공감의 확장을 위한 인위적 정의의 필요성, 그리고 흄의 관점에서 공감의 의의를 살펴보고 공감과 정의의 관계를 확인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