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Autonomous Theory of Happiness : Present and Future of Kant’s Ethic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70:213-27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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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의 목표는, ‘칸트 윤리학의 현재와 미래’를 문제사적으로 고찰하여 오늘날 칸트 연구가들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삶의 기술론’의 주제이던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을 칸트의 ‘자율도덕’의 틀 안에서 통합하는 ‘자율적 행복론’의 정립임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짚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저 과제에 이르게 되는 문제를 낳게 한 ― 그리고 1970년대 ‘실천철학의 복권 운동’을 일으킨 ― 존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론에서 칸트 윤리학의 연구를 고찰하여 본다. 이에 따르면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론적 도덕의 근거지움의 프로그램’이라는 좁은 의미의 도덕철학적 반성으로 제한되며, 여기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삶의 기술론의 중심 주제이던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은 더 이상 철학적-윤리적 반성의 대상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좋은 삶의 문제를 윤리학의 근본주제로 복권시키려는 ―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 신아리스토텔레주의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영미권의 소위 구성주의적 칸트주의자들과 독일어권의 담론윤리적 칸트주의자들의 ―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 숙고들을 논하여 본다. 신아리스토텔레주의의 비판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칸트에게서 좋은 삶의 추상으로부터 가능한 정언명법을 통한 도덕의 근거지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을 윤리학의 중심 주제로 다시 설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자율 도덕 역시 도덕의 의미와 관련하여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자율 도덕의 틀 안에서 가능한 철학적 행복론인 자율적 행복론의 가능성은 칸트 연구가들에게 필연적인 윤리적 과제가 된다. 이에 연결하여 2000년대 들어서 저 자율적 행복론의 가능성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준 오트프리트 회페(Otfride Höffe)에게서 칸트 윤리학의 행위론적 연구를 짧게 고찰하여 본다. 그리고 회페의 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칸트의 최고선에 관한 이론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 좋은 삶의 물음의 자율 도덕적 완성이라는 시각을 통해 자율 도덕의 틀 안에서 통합된 좋은 삶의 윤리학으로서의 ‘자율적 행복론’으로 해석하여 본다. 이 자율적 행복론에서 중심이 되는 물음은 도덕의 근거지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이 행복으로 인도하여주는지 여부와 정도에 대해 묻는 도덕적 행위의 행복론적인 의미이다. 이 경우 칸트에게서 자율 도덕은 좁은 의미의 도덕철학적 근거지움에 관한 윤리이론적 방식이 아닌 행위론적인 반성을 통해 최고선의 물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자율 도덕과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은 윤리-필연적 조건관계를 갖게 되며, 그리하여 ‘도덕적 삶의 행복론적 의미’를 윤리적 물음의 대상으로 갖게 되는 ‘자율적 행복론’이 칸트에게서 정립될 가능성이 열린다. 끝으로 이 자율적 행복론의 미래적 전망과 의의를 또한 응용윤리적 물음과 관련하여 짧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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