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식적 의무는 전통적으로 믿음에 귀속되는 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인식적 의무의 이 특징은 인식적 의무를 다른 종류의 의무들과 구분되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종류의 의무들과 통약 불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인식적 의무의 믿음 귀속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논의는 인식적 의무의 독특한 지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식적 의무가 고유한 종류의 의무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의무들과 통약 가능한 의무인지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식적 의무의 행위 귀속성을 주장하는 이주한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러한 견해 하에서 인식적 의무의 고유성이 어떻게 옹호될 수 있는지 주요 논증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의를 통해, 실천적 이유 구분 가능성에 기대는 고유성 논증과 인식적 이유 내재성에 기대는 고유성 논증 각각의 중심 생각과 그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식적 의무는 단순히 고유한 종류의 의무가 아닐뿐더러, 도덕적, 타산적, 미학적 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실천적 의무들과 통약 가능하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