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고통 경감을 위해 생명을 중단한다면, 고통 경감도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고통 경감을 누릴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 중단을 수단으로 의도하여 고통 경감을 얻어낸다면, 이는 인간 존중에 어긋난다. 생명이 고통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한다면, 인간 생명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의사조력자살을 정당화하려면, 이 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해 두 개의 논증을 제시한다. 평등논증은 평등 이념에 따라 의사조력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자연사하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반면 고통으로 인해 오직 죽음만을 바라는 절박한 인간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가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허용될 것이다. 존엄논증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보다 인간 존중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면 생명 중단과 고통 경감이 양립하며, 이에 반대하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이 양립한다.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인간 존중에 대한 더 나은 해석임을 입증한다면,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인간 존중에 더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논증과 존엄논증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주요한 반론에 답변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 정당화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