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실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로 떠오른 노사협상에 관한 문제, 특히 고용인들이 선출한 대표자 집단과 고용주가 임명한 경영자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 관한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이 논문은 현행 단체교섭 형태의 윤리적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노사 양 측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해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술수와 모략으로 점철되는 단체교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 단체교섭을 서로에 대한 힘만 과시하면서 대부분 합의에 실패하고 마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적대적 단체교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윤리적 방안으로서 상호 신뢰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수립의 원칙을 통해 현행 단체교섭의 결정적 난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 ‘협력적 단체교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협력적 단체교섭으로의 전환에 대한 윤리적 당위를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단체교섭의 실제 형태를 다섯 단계로 묘사하고 있다. 다섯 단계의 주요 과정들은 현행의 적대적 단체교섭과 달리, 정직성, 공평성, 공개성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협상 모델임이 드러나도록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상해볼 수 있는 협력적인 단체교섭 모델의 윤리적 장점들도 드러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