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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actical Application of ‘Eco Legal Person’ - Focusing on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Application Model -. 진희종 - 2021 -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97:259-282.
    일찍이 필자는 미래세대나 자연적 존재가 법적 권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법인 (eco legal person)’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글의 목적은 생태법인의 구체적 인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용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 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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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tion of the Realization of Murray Bookchin s Free Nature. 진희종 - 2019 -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88:191-211.
    이 글은 북친이 사회생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자연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유 자연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 생태사회를 지칭하며 이의 실천 지침이 코뮌주의다. 북친은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생태문제와 사회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바라본다. 동식물이나 풍경을 일차 자연이라 정의하고 인간이 창조한 문화를 포함한 자연을 이차 자연이라고 정의한다. 북친은 생태 문제를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문화가 인간의 자연 지배로 이어진 결과로 보는데,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 사이의갈등이 극복된 자유 자연이라는 이상적인 생태사회 도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북친의자유 자연이 실현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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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essity of ‘Eco Legal Person’ System for Ecological Democracy. 진희종 - 2020 -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90:111-127.
    이 글의 목적은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아직은 생태학이나 법학에서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은 없다. 필자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를 “미래 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생태철학의 핵심 가치에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융합한 대안 정치이념이다. 생태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 세대와 인간 이외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나 인간 이외의 존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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