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금까지 헤겔의 『법철학』은 주권 국가 내의 문제들에 한정해서만 주로 다루어져 왔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관한 헤겔의 논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은 『법철학』에서 실정적 조약들과 국제법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둘째, 국제법은 국가 간 인정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 인정관계는 ‘보편적 당위의 형식적 측면’과 ‘인륜의 내용적 측면’을 필요로 한다. 셋째, 헤겔은 국제관계를 개별 주권 국가들의 대립적이며 적대적인 관계로만 보지 않고, 인륜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호 인정과 연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인륜의 측면은 한 국가 내에 제한되지 않는 인류 전체의 다양한 문화, 교육, 도야 등의 차원에서 인륜의 토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동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칸트식의 ‘세계시민주의’처럼 위로부터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